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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측 “국정원 지시 ‘내란녹음’ 증거 안돼”

이석기측 “국정원 지시 ‘내란녹음’ 증거 안돼”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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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준비기일서 공방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번 사건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 파일 47개 중 11개는 제보자로부터 임의로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제보자가 녹취 파일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제보자는 녹음에 앞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녹음기를 요청했고, 국정원 측은 제보자에게 녹음 방법을 교육한 뒤 ‘조심해서 녹음’하라고까지 당부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사주해서 녹음을 하고 이를 영장에 제시한 것이라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불법 감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녹취는 제보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녹취 파일에 대한 왜곡 여부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감정평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 왜곡 여부가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오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4∼15일, 18∼19일, 20일, 22일, 25∼26일, 28∼29일 11번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전 과정이 생방송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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