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기준 다른 명절 보너스 금액 통상임금 아니다”

“해마다 기준 다른 명절 보너스 금액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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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 따라 달라져”

매년 지급 기준을 달리해 준 명절 보너스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건설업체 H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해마다 네 차례 보너스를 지급했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개인별 성과와 연동된 실적급은 3∼4월에만 해당됐다. 나머지 세 차례 보너스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준이 해마다 달라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에는 60만∼200만원으로 갑절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네 번의 보너스를 합하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다.

하지만 회사가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직원들은 각각 423만∼3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졌다”면서 “회사가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고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2011년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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