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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자가·시설격리 기간 조정

질병관리청장이 자가·시설격리 기간 조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04 22:16
업데이트 2021-05-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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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 최대 잠복기 14일 내 자율 결정
국내서 1·2차 접종해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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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1. 4.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1. 4.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나 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5일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출국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되는데 당국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보는데 14일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도 가능해진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우고 2주가 지나 면역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접종 완료자들은 환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신 14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를 하면서 모두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접종은 1·2차 모두 국내에서 해야 면제된다. 국내에서 맞았다면 내국인·외국인·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단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국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의 입국 시 면제는 일단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해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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