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 [포토]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1-03-17 10:34 수정 2021-03-17 10:3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1/03/17/20210317801001 URL 복사 댓글 0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1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