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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면허강탈법’ 반발에 민주당 “국민건강 인질삼아”

의사협회 ‘면허강탈법’ 반발에 민주당 “국민건강 인질삼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23 17:46
업데이트 2021-0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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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민주당, 국민이 의사면허 관리 요구해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면허강탈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법안 알리기에 나섰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22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가짜뉴스”라며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의협 지도부 등 일부 편향적인 의사들이 ‘의사면허 특혜차단법’ 반대를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질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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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
인사하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의사들이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방해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거 파업했던 의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일삼은 의사가 2867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613명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면허를 엄격히 관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법이 통과되면 의사들이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 진료를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의사만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사가 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는데, 면허까지 취소하면 이중처벌이란 지적에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로 두 번의 징역살이를 시킬 수 없단 의미”라며 “형사적 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는 별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도 유죄를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미국은 환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다신 딸 수 없도록 한다며 선진국의 징계 사례를 들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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