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녹초된 지역아동센터… 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코로나에 녹초된 지역아동센터… 책임 두배·예산 그대로 복지사는 ‘돌봄 이중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2-14 19:26
수정 2021-02-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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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 2배… 국고 지원은 그대로
아이들 밥 굶을지 몰라 정부 지침대로 휴원·정원 감축은 어려워
저소득·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 돌봄 대책 없어 지역아동센터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학교 대신 지역 내 돌봄취약 아동들에 대한 교육·보호·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책임은 코로나 이전보다 두 배로 는 반면 예산·인력은 제한적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봄 이중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국고 지원 운영금은 달라진 코로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가 있기 전 아이들은 방과 후 오후 2시~7시 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했다. 하지만 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초등학생들은 아침 10시부터 등원해 점심·저녁 급식을 받고 오후 7시 귀가하고 있다.

운영금이 증액되지 않은 건, 지급 기준이 시설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인 A(54)씨는 “아이들이 더 오래 머무는 만큼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가 곱절로 나간다”면서 “돌봄 비용 산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한파에 가스비가 역대 최대로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방역 지침도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을 가중한다. 방역당국은 아동센터에 휴원이나 정원의 30%만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센터가 아니면 밥을 굶을지 모르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외면할 수 없다. 권고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현실이다.

정모(50) 복지사는 “가정 돌봄을 해달라고 집마다 전화를 돌려도 아이를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며 “센터마다 다르지만 정원이 넘쳐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기 명단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국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2가지로 분류된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민간 설립 ‘공부방’에서 출발해 2004년 법제화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138곳이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설립하는 방과후 아동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전국 236곳이 개소해 아직 초기 단계다.

지역아동센터 정원은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동 구성은 저소득·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 돌봄취약아동 80%, 일반아동 20% 비율로 배분된다.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에 따르면, 센터별로 대기나 정원 미달 등 사정은 천차 만별이다. 때문에 전체 현황을 집계하는 기관 역시 별도로 없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쉽지 않다.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가 돌연 퇴소를 통보해도 아동센터가 취할 조치가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결석을 반복하다 퇴소한 최모(11)양은 한부모 가정이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센터를 떠나면서 돌봄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 사회복지사들이 최양의 학습과 끼니를 걱정하며 퇴소를 말렸지만 아이와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최양이 돌봄 사각지대에 머물러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나 불우한 가정 환경의 아이들이 다닌다는 사회적 낙인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도 고질적인 병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비상 시국에 정부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에 맞는 추가 예산과 인력 제공, 문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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