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음용 지하수 11.3% ‘부적합’

경기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음용 지하수 11.3% ‘부적합’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1 11:16
업데이트 2021-01-21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가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지하수 수질 검사는 지난해 6~11월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시설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15곳, 어린이집 4곳, 지역아동센터 3곳, 병설 유치원 1곳, 장애인시설 1곳, 노숙인시설 1곳이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여러 차례 점검과 개선 명령 이후에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안성 A어린이집의 경우 두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 검사에서도 실내 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 B노인복지시설에서는 세 차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도는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 중지 조치한 뒤 주변 환경 정비, 관정 청소, 시설 소독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 중 13곳이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시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면서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