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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까지 문열게 해달라”…헬스·노래방 등 자영업자 요구사항 발표

“밤 12시까지 문열게 해달라”…헬스·노래방 등 자영업자 요구사항 발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14 17:53
업데이트 2021-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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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자영업자, 임시배달로 생계 유지한다고 호소…방역당국 16일 거리두기 새 지침 발표 예정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발리너스M 필라테스장에서 김명진 대표가 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발리너스M 필라테스장에서 김명진 대표가 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최소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3개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독서실·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볼링장 등은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오는 16일 정부의 새 지침 발표를 앞두고 공동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스터디카페와 독서실운영자연합·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 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하루 1000명대에서 최근 500명대로 떨어졌으나 언제 또 다시 대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특정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대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제한 혹은 금지 조치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발리너스M 필라테스장에서 김명진 대표가 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발리너스M 필라테스장에서 김명진 대표가 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또 재난지원금 200~300만원은 임대료 내기도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이제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이용가능한 인원 최소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업종별 대표·단체들과 협의 등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호프집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상 밤 9시~12시 사이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며 영업시간을 늘리는 한편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장의 경우 집합금지와 같다”며 면적당 인원이용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업종별 대표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종료시점은 17일로 방역당국은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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