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최대집 의협회장 “전공의 고발한 정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속보] 최대집 의협회장 “전공의 고발한 정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8 12:05
업데이트 2020-08-28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총파업 입장 발표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총파업 입장 발표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오전 11시30분쯤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여러 회원들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임의·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될 예정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최 의협회장은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됐고 의사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며 10명의 의사들이 아닌 자신을 고발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