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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운영중단 노래방 등 1270여곳에 150만원씩 지원

고양시, 운영중단 노래방 등 1270여곳에 150만원씩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1 16:43
업데이트 2020-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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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2종 대상…이재준 시장 “최소한의 생계보장 필요”
내달 추경 확정 후 지급…‘특별휴업지원금 제도화’ 정부에 건의

고양시청      연합뉴스
고양시청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고양시가 관련 업소에 최대 1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의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 총 127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하며, 상당수가 소규모 업소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운영 중단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총 19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9월 중 고양시의회 심의 확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업소당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도 2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 이번 계획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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