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04 15:22
수정 2020-06-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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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영업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씩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씩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예산은 80억~100억규모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는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진단검사비 일부(3만원)와 3일치 최저생계비(20만원)를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1만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5천536곳(4주), 콜라텍 65곳(4주), 단란주점 1천964곳(2주), 코인노래방 665곳(2주) 등 모두 8천230곳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중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심사를 거쳐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지사는 “억울하게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소한의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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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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