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도 시급·월급 병기한다

최저임금, 올해도 시급·월급 병기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7 23:27
수정 2016-06-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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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협상 본격 돌입
최저임금 1만원 협상 본격 돌입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두 쟁점에 대한 노·사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및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안건은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종류 구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걸쳐 단일하게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급·월급 병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표시돼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표결 이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환산액을 209만원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5580원)에 비해 8.1% 인상된 금액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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