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유통·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이섀도 1건에서 국내 허용 기준(35 μg/g)을 약 1.48배 초과한 52 μg/g의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 또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해당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의 통관 차단 등 필요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 44건과 해외직구 판매 화장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비소 △니켈 △안티몬 △수은 △프탈레이트 등이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성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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