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 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 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09 09:42
수정 2024-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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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로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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