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7월 26일 ‘전면휴진’ 추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7월 26일 ‘전면휴진’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6-28 16:31
수정 2024-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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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4.3.25 홍윤기 기자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4.3.25 홍윤기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7월 26일 하루 전면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7월 26일 하루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 시점을 정부의 행정명령이 철회된 6월이 아니라 처음 제출한 2월로 해달라는 여론이 크다.

수련 기간 도중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동안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2월에 사직한 전공의만 내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또 적지 않은 병원에서 최근까지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의 지난 2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내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한 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7월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휴진은 전의교협과 전의비가 합의해야 하므로 내일 올특위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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