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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혼밥 혹은 배달...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

[포토]혼밥 혹은 배달...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

류정임 기자
입력 2021-12-16 14:01
업데이트 2021-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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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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