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12일부터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7-09 14:51
수정 2021-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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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북적이는 선별진료소
아침부터 북적이는 선별진료소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316명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은 12일부터 당분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만 4단게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기·인천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결국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고강도 정책이 나왔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3∼9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은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부여하던 혜택도 없어진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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