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만16세 이상 접종 허가…청소년은 예방전문위 결정

화이자 백신 만16세 이상 접종 허가…청소년은 예방전문위 결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3-05 14:28
수정 2021-03-05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2021. 2. 27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2021. 2. 27 사진공동취재단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만 16∼17세 청소년과 성인’으로 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 8198명 중 8명이, 대조군 1만 8325명 중 162명이 발생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 백신의 안전성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봤다.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반응은 1건 발생했으며 약물 관련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반응’ 4건은 모두 회복됐거나 회복 중이다.

임상시험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됐고,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했다. 다만 청소년이 당장 접종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만 18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식약처의 허가 결과를 반영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