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어 번아웃, 파견인력과 임금 차… 간호사들 이젠 한계”

“인력 없어 번아웃, 파견인력과 임금 차… 간호사들 이젠 한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09 20:50
수정 2021-02-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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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남병원 지부장

3차 유행 뒤 업무 과중 호소… 靑 앞 농성
“전체 병상의 10% 공공병원에 환자 몰려
월급 250만~300만원… 파견직 700만원
상실감에 20명 이직… 환자 부담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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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남병원 지부장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남병원 지부장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다. 간호사들이 모두 번아웃(탈진) 상태다.”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병원인 서울시 산하 서남병원의 김정은(41) 간호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4월 4차 대유행이 오기 전에 정부가 간호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전담병원 인력 충원에 신경을 더 써 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서남병원 지부장인 김 간호사는 지난 2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노조원들과 3~4인씩 한 조를 이뤄 돌아가며 무기한 농성 중이다.

이들은 현재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김 간호사는 “공공병원 병상이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데 공공병원에서 전체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8~9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병상·인력 모두 중요함에도) 병상 확보에만 집착을 하고 제대로 된 인력 충원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적다.

현재 정부는 간호사들을 공공병원에 임시로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병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김 간호사는 “파견 간호사가 오더라도 병원마다 따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이들이 3~4주 만에 파견 기간이 끝나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노조에 따르면 파견 간호사 중 일부는 환자 병동이 아닌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거나 환자들 배식에 투입된다.

파견 간호사와의 임금 차이도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 간호사는 “(전담병원 간호사의) 보통 월급은 250만~300만원 정도인데 파견 간호사들은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간호사 20명 정도가 이직을 했고, 이들 중에는 파견 간호사로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전담병원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간호사의 지적이다.

김 간호사는 최근 정부가 야간간호관리료를 3배 수준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씩 병원에 지급하던 관리료를 1만 3310원으로 올렸다. 그는 “당국이 병원에 ‘(야간간호관리료) 인상 금액의 70%는 간호인력 수당에 투입하라’고 권고해도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병원이 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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