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단계 격상 논의…2.5단계 격상은 신중

코로나19 확산에 단계 격상 논의…2.5단계 격상은 신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9 11:12
수정 2020-11-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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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영업금지돼 소상공인 타격

규제 사각지대 ‘핀셋 방역’ 등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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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흘연속 500명대
코로나19 사흘연속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1.28
뉴스1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나 전국 일괄적 2단계 적용 등,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지역의 ‘핀셋 방역’ 등의 대책을 논의한다. 다만 2.5단계 격상은 노래방까지 아예 문을 닫게 되는 등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을 넘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8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 416명…2.5단계 해당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였고 나흘만인 이날 450명으로 400명대로 내려왔다. 다만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16명에 달해 전국 2.5단계(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에 이미 해당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급격한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공감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국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한 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15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실내체육시설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격렬한 실내 단체운동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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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어로빅학원발 집단감염 나흘간 131명
서울 에어로빅학원발 집단감염 나흘간 131명 강서구 에어로빅학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방역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 추가 조치 검토또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사우나와 관련해 전날까지 63명이 확진됐는데 이 사우나는 영업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대시설로 돼 있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1 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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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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