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턱스크’도 처벌한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턱스크’도 처벌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04 17:19
수정 2020-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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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13일부터 과태료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등 마스크 미착용 처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따라 범위 넓어져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만 14세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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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뉴스1
다음달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착용 의무화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도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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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제주공항 나서는 관광객
마스크 쓰고 제주공항 나서는 관광객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쓰고 제주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부터 특별 입도 절차가 강화돼 발열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판정 전까지 격리 조치된다. 2020.9.26 연합뉴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보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면제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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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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