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쯤에서 끝냅시다

파업, 이쯤에서 끝냅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31 02:12
수정 2020-08-3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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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대전협, 재투표 끝에 파업 지속 강행
“비대위 과반 파업 중단 원해” 주장도
정부 “환자 고통 외면한 결정” 비판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20.8.7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20.8.7 연합뉴스
“이 정도면 됐다. 환자들이 기다린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춰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동료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한 전공의의 글이 주목받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협 내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했다”는 분열된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는 익명으로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의료 정책에 있어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라며 “‘4대악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진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파업에 나서는 게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사립대병원협의회도 “전공의 파업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최종 결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파업 유지 여부를 놓고 밤샘 회의를 하고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회의 결과를 알렸다. 하지만 인턴·레지던트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 과반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 투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택했으나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됐다. 이어 재투표에서 186명 중 파업 지속 134명으로 파업 강행을 결정했다. 대전협은 전날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28일 국회로부터 ‘원점 재논의’를 보장받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정부가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정부·국회 등의 재논의 보장에도 파업 강행을 결정하자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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