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9 22:12
수정 2020-08-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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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월세 수입 없는 2주택자 제외
복지부 “소득·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처음으로 소득세가 부과됐다. 2000만원 이하에도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로 가족에 기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건보료의 70%만 받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원 이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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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l46@seoul.co.kr
2020-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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