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72.8% “부당처우 경험”

[속보]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72.8% “부당처우 경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5 13:05
수정 2020-05-15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 처우(복수응답)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휴직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조치를 한 간호사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설문은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