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1 10:53
수정 2018-12-21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연금 고시 개정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