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 회장 3차례 등 주사”… 임상연구에 친인척 48명 동원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차병원 일가가 미용·보양 목적으로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차병원의 제대혈 주사 불법 사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3차례, 차 회장의 부인은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는 4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앞서 차병원은 제대혈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차병원 일가는 합법적으로 사용한 제대혈 임상연구에도 친인척을 동원했다.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다. 복지부는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