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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속기 도입 사용허가도 못 받고 예산 아끼자며 전범 기업과 협상

[단독] 가속기 도입 사용허가도 못 받고 예산 아끼자며 전범 기업과 협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업데이트 2016-09-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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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는 피부 깊숙이 자리잡은 암세포에 중입자(重粒子)를 발사해 주변 암세포를 파괴하고 치료한다. 전립선암은 100%, 간암 90%, 폐암 80%, 재발된 암도 약 42%의 완치율을 보여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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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사이클로트론 방식 가속기 치료센터 평면도(위)와 2014년 5월 싱크로트론 방식 가속기 도입 변경으로 바뀐 치료센터 평면도(아래). 위치할 가속기 크기가 커지면서 콘크리트 외벽 두께(색칠된 부분)가 절반 이하로 얇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 제공
2012년 9월 사이클로트론 방식 가속기 치료센터 평면도(위)와 2014년 5월 싱크로트론 방식 가속기 도입 변경으로 바뀐 치료센터 평면도(아래). 위치할 가속기 크기가 커지면서 콘크리트 외벽 두께(색칠된 부분)가 절반 이하로 얇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 제공
●돈 없어 중입자가속기는 사지도 못해

정부는 2009년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모두 1950억원을 들여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을 도입해 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부담액 750억원 중 한 푼도 내지 못해 정작 가장 중요한 중입자가속기는 구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완공된 치료센터는 1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채 덩그러니 남아 있다.<서울신문 7월 11일자 10면>

21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 장치인 가속기 시설은 원자력안전법 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학원은 설계 변경 전인 2014년 1월 신청서를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출했지만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KINS는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바뀐 설계 방식(외벽 두께를 최소 2.5m로 줄인 것)에 대해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등 해외 전문가들의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의학원은 현재까지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KINS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감독 책임 미래부 뒷짐… 기재부 무심

감독 책임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뒷짐을 졌고, 7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무관심했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운영위원회’가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열렸지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민간 투자조차 못 받던 의학원은 최대한 예산을 아껴 가속기를 들여오고자 일본 도시바, 히타치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과거 미청산 일본기업’(전범기업)으로 201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재부가 합의한 공공기관의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에 위배된다.

●문미옥 의원 “현재 건물 강행 땐 위험”

물리학자 출신인 문 의원은 “현재 완공된 건물에 그대로 가속기가 들어온다면 부산 동남권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사선 전문가는 “회사마다 중입자가속기의 방사선 유출량이 다른데 어느 회사의 기기를 살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터 짓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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