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병원균 검출 외국선박 국내 활개

병원균 검출 외국선박 국내 활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4-01 15:07
업데이트 2016-04-01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한해 66척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에 대한 감사결과 병원균이 검출된 외국선박이 국내에 머물면서 소독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여러 항구를 옮겨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균을 실은 채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른 검역장소로 이동한 ‘병원균 검출선박’은 2014년 한 해 동안 모두 66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검역소는 중국에서 출발해 대산항에 입항한 한 선박에서 2014년 8월 22일 비브리오패혈증균과 장염비브리오균을 검출했다. 하지만 선박대리점에 대한 통보가 나흘 후에 이뤄져 해당 선박은 세균이 있는 상태로 여수항과 평택항, 울산항을 경유해 다시 대산항으로 돌아왔다가 같은 달 31일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입항했다가 이미 외국으로 출항해버려 사실상 감염병 방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립검역소가 병원균 검출결과를 뒤늦게 선박대리점에 통보한 ‘출항 이후 통보사례’도 모두 206건에 달했다. 국립검역소는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수단에서 검역 병원균이 검출되면 즉시 검역 전산망에 입력해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기항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에서 지도, 감독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