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 치료제 먹고 뽑은 피 수혈하면 기형아 위험

건선 치료제 먹고 뽑은 피 수혈하면 기형아 위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3-23 22:04
수정 2016-03-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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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헌혈 금지 7개 약 공개

보건당국이 만성 피부병인 건선·습진 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을 먹고 헌혈한 피를 임신부가 수혈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어 일정 기간 헌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 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 기간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 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건선은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 몸 곳곳에 작은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하얀 비듬 같은 피부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난치성 만성 피부병을 말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도 기형유발 독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 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과 ‘탈리도미드’는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 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은 복용 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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