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졸중 유발하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

뇌졸중 유발하는 해외 직구 다이어트약

입력 2015-01-13 00:14
업데이트 2015-01-13 0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용금지 시부트라민 등 검출…소비자원 “통관 때 차단 시급”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일부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는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복통과 구토 등을 일으킨다. 장기적으로는 위경련과 만성변비, 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비 폴른 캡슐’(중국)과 ‘리다’(중국), ‘내추럴 맥스 슬리밍’(홍콩), ‘싯 앤드 슬림’(중국), ‘슬리멕스15’(인도) 등이다. 또 ‘얀히 슬림 호스피털 필’태국)에서는 센노사이드가 나왔으며 ‘슬림 퍼펙트 암’(중국)에서는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모두 검출됐다.

7개 제품 중 5개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리콜 조치됐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이런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수입해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에서 암암리에 팔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수입 통관 때 해외 리콜 제품을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1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