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병실료 개편으로 본인부담 50%↓경우도

선택진료비·병실료 개편으로 본인부담 50%↓경우도

입력 2014-07-08 00:00
업데이트 2014-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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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원·시술 암환자 402만→220만원, 21일 입원·수술 골절환자 321만→155만원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비, ‘울며겨자 먹기 식’ 상급병실료가 8~9월부터 축소되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수가 개편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은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지고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에 덧붙여 이른바 ‘특진료(선택진료비)’ 형태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제한되고,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입원료 가운데 5~30%만 내면 된다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밖에 있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면, 실제로 환자 진료비가 많게는 약 50%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세포암을 앓고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8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46세 간세포암 환자 A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씨는 뼈·폐까지 암이 전이돼 혈관색전술(혈관을 막아 종양 등의 괴사를 유도하는 시술) 등을 받았는데, 총 진료비로 1천543만원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402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도 일정 비율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71만원, 선택진료비 241만원, 5인실 상급병실료(기본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9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A씨에게 8~9월부터 바뀌는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체계를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은 220만원으로 45%(182만원)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이 ▲ 검사 50→30% ▲ 영상 25→15% ▲ 진찰 55→40% ▲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낮아짐에따라 A씨의 총 선택진료비는 24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약 40%(95만원) 깎이고, 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가 개편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 입원료·수술료·혈액관리료 등의 수가가 올라 건강보험 항목들에 대한 본인부담은 3만원정도(71만원→74만원) 늘어나게 된다.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1일동안 고혈압과 발목 골절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56세 여성 환자 B씨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부분을 빼고, 모두 321만원(건강보험 본인부담 99만원+선택진료비 56만원+4인실 상급병실료 155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했다.

그러나 B씨 역시 새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체계에서는 52%(166만원) 적은 155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선택진료비(43만원)가 약 22%(13만원) 줄고, 166만원에 이르는 4인실 상급병실료는 아예 없어진다. 입원료·수술료·마취료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112만원)은 13만원 정도 늘지만, 이에 비해 비급여 항목 개선에 따른 이익(선택진료비 13만원+상급병실료 166만원)이 훨씬 큰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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