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보 가입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한 경우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
A)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급여정지 신고를, 귀국 후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A)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급여정지 신고를, 귀국 후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2012-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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