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영웅바위를 지켜라”

“충남 당진의 영웅바위를 지켜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9-30 10:38
수정 2025-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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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웅바위 돌보미 발대식 개최
어민과 함께 ‘영웅바위’ 가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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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해상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문화유적지 제11호 ‘영웅바위’.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의 해상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문화유적지 제11호 ‘영웅바위’.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해상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문화유적지 제11호 ‘영웅바위’ 보호에 나섰다.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 행정과 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분쟁의 소재로 이용될 우려 때문이다.

30일 당진시에 따르면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아산만)에서 30명의 신평면·송악읍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영웅바위 돌보미’ 발대식을 열었다.

한진나루 동쪽 3.1km 지점에 있는 영웅바위는 높이 30m, 둘레 60m 암초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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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바위 돌보미’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당진시 제공
‘영웅바위 돌보미’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당진시 제공


이 바위는 16세기 초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옹암‘(令翁巖)으로 기록돼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도 기록됐다.

하지만 올해 3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초등학교 사회과학과 교과 내 영웅바위 소재가 ‘평택 포승읍 만호리’로 소개됐다.

관련 내용이 인터넷 등에서 사라졌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을 치른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예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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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웅바위’ 현판. 당진시 제공
당진 ‘영웅바위’ 현판. 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영웅바위 역사·경관·학술적 가치를 판단해 지난 2020년 향토 유적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7월 충남도 자연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이날 위촉된 문화유산 영웅바위 돌보미는 향후 영웅바위 보호·본존·홍보·안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영웅바위는 오랜 기간 당진 땅에 도달했음을 인식하는 상징으로 당진의 해상관문”이라며, “향후 충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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