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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종이우유팩, 그냥 배출하면 ‘재활용 불가’ [이슈픽]

알고 있나요? 종이우유팩, 그냥 배출하면 ‘재활용 불가’ [이슈픽]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08-13 18:00
업데이트 2021-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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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종이팩’, ‘종이+알류미늄’, ‘천+알루미늄’ 등
2가지 이상 재질 혼합되면 분리수거 난이도↑
원칙은 재질이 섞이지 않게 ‘분리’ 후 ‘분류’해야
종이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비닐봉지에 담겨있다. 서울신문DB
종이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비닐봉지에 담겨있다. 서울신문DB
종이 재질의 멸균팩에 플라스틱 음용구가 부착돼있는 우유팩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

13일 국민신문고에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팩을 종이나 플라스틱 등 한 가지 재질로만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종이팩과 플라스틱을 혼합한 우유팩은 분리 배출을 할 때 매우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배포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은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 다른 재질이 섞어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배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엔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혼합된 제품이 많다. 헷갈리는 ‘혼합 포장’ 제품 위주로 올바른 분리 수거법을 짚어봤다.

●종이팩과 플라스틱 음용구로 이뤄진 ‘우유팩’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라벨이나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빨대, 비닐, 플라스틱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가위로 오려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종이팩류’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이류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에 차이가 있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종이류 제품을 한 곳에 뒤섞어 수거하는 곳이 많아 제도 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기둥형 감자칩’ 옆 면은 종이
재질 간 분리가 불가능한 원기둥형 감자칩통은 분리 배출 기호가 따로 표시돼있지 않아 헷갈리기 쉽다. 본체는 안쪽이 비닐로 코팅된 혼합 종이로 이뤄져 일반쓰레기에 속한다.

그러나 밑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 재활용이 가능하다. 밑면은 본체에서 도려낸 뒤 캔류로 배출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

●양산과 우산도 분리배출하는 방법 있다
햇볕이나 비를 막는 천·비닐 부분과 알루미늄 재질의 뼈대,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 등 세 가지 재질이 혼합된 구조의 양산이나 우산은 각각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천과 뼈대를 실로 묶여둔 제품이라면 실밥만 풀어도 빠르게 분리가 된다. 천은 일반 쓰레기로,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한다.

문제는 분리가 어려운 우산대와 손잡이다. 분리가 가능할 경우 우산대는 캔류, 손잡이는 플라스틱 류로 배출하고 분리가 어려울 경우엔 함께 캔류로 배출한다. 특히 자동 우산을 버릴 땐 주의와 배려가 더 필요하다. 수거 도중 갑자기 펴질 경우 환경 미화원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에 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 배출해야 한다.
아령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아령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로 늘어난 홈트레이닝족의 ‘아령’
내부의 철제 뼈대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다른 소재로 감아둔 구조의 아령의 경우 뼈대와 외부 물질을 분리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캔류로 분리해 통째로 배출한다. 아령 외에 바벨 등과 같은 다른 소형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다.

●한 제품에 여러 재질의 포장재
여전히 어려운 분리수거

환경부는 가이드라인과 환경 만화,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 재질 제품은 분리수거 난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수칙을 물은 결과 오답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재질의 포장재가 함께 사용되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적절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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