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피해 구제 확대…살생물제품 피해도 지원

화학제품 피해 구제 확대…살생물제품 피해도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2 13:14
수정 2021-07-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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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살생물제품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 등 화학제품 피해 구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정부세정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정부세정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2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 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미지급 진료비를,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사망일시보상금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112만(4급)~8800만원(1급), 장례비 277만원 등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로 인한 신체기관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분담금 감액 및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추가돼 안전망이 강화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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