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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15 14:28
업데이트 2021-07-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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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 ◇당 255.7원인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14.5~20.9% 올리는 내용의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한 차례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 ◇당 255.7원인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14.5~20.9% 올리는 내용의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한 차례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도 시범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휴가철을 앞두고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점검을 마친 가운데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 원칙(부품교체 등은 7일 이내)을 적용해 고장률이 2%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률은 지난해 3%(평균 조치기간 14.1일)에서 올해 상반기 3.7%(20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충전기 제조사 등이 참여한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9일부터는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등을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과 연동할 계획이다. 고장률 및 고장대응 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활용키로 했다.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최초 신고자에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요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한해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는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19일부터 모집해 연말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소유주 등이 대상이며 충전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과 충전기 고장신고, 충전기 주변정리와 비상 정지버튼 해제 등 안전문제가 없는 간단한 충전기 관리업무 등을 맡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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