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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금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5-13 16:11
업데이트 2021-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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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2월까지 안전실태조사
19개 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무닌용 염료에서 구리 977배 검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해 유통한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3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132개 위반제품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죽용 등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이,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이 각각 검출됐다.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최대 13배,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 안전기준을 977배나 초과했다.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세정제·방향제·초 등으로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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