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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은 환경정책...플라스틱 ‘다이어트’

주목받은 환경정책...플라스틱 ‘다이어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5-03 14:37
업데이트 2021-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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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우수사례 3건에 탈플라스틱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등 심의

탄소중립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상표띠 없는 페트병,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상표띠 없는 페트병,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3일 상표띠 없는 생수병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탈 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뽑은 10개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적극행정위원회(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고,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42억병) 연간 2460t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50억원의 재활용분담금 감면이 기대된다. 특히 분리배출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츨은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및 옷·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경찰청이 시범 구매하는 실천서약식도 열렸다. 세탁제 소분 판매는 용기 재사용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 및 세탁제를 기존 제품보다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연구실·학교 실험실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도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해·갈등 조정과 규제 개선 등 의사 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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