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22 11:30
업데이트 2021-03-22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차원
22~31일까지 신청받은 뒤 심사 거쳐 지정키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기관(시장조성자)을 추가 지정한다.

환경부는 22일 현재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 3곳을 추가로 지정키로 하고 22~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공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도입됐다. 지정을 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자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의 매수·매도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매월 거래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 평가받아야 한다.

신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으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