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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보고 쓰던 살균제·탈취제, ‘속’도 보고 쓴다

겉만 보고 쓰던 살균제·탈취제, ‘속’도 보고 쓴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3 21:58
업데이트 2021-02-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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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가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하는 ‘화평법’ 시행
22곳 생활화학제품 1417개 전 성분 공개
정부·19개 기업·시민단체 첫 자발적 협약
원료 유해성 평가하는 ‘그린 스크린’ 진행
안전한 물질 찾고 소비하는 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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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알데하이드류 물질을 HPLC 기기를 이용해 시험·분석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알데하이드류 물질을 HPLC 기기를 이용해 시험·분석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상 초유의 생활용품에 의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 기록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한국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놓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살균·항균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질 및 제품 관리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케미포비아)을 촉발시켰다.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됐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졌다. 소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위기의식도 확인된다.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화학제품 사용은 더 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등 유용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불신과 불안 해소의 관건은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다. 규제를 넘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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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첫 사회적 합의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22개 기업의 1500여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체 성분 정보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2018년부터 추진해 현재 1417개 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됐고 나머지 83개 제품이 대상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10만여개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이들 기업 제품이 국내 유통량의 40%를 차지해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성분명·용도 등 함유 성분 정보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해 국민 누구나 사용된 화학물질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 성분 공개는 기업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케미포비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품의 원료물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이 규제를 넘어 능동적 제품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기업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함유된 성분이 섞이면서 생성되는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0.01% 이상)이면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도 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으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 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개가 이뤄진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민들이 화학제품에 무슨 물질이 들어갔는지, 안전한지에 의문을 가지면서 신뢰를 저버린 제품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은 해외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기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 성분 공개 제품을 2025년까지 20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성분 공개에 그치지 않고 원료 안전성 평가 및 ‘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자율 인증 도입도 진행 중이다. 사회가 국민에게 믿고 써도 좋다고 보증하는 한국형 ‘그린 스크린’이다. 정부·기업·시민단체는 지난해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자율인증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협약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1100여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후 관리등급을 부여했다. 물질별 인체 위해성뿐 아니라 환경유해성도 평가한다. 더 안전한 제품 인증은 전 성분 공개가 전제되기에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은 대체·저감물질 개발에 적극 나서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된다. 현재 5개 기업이 10여개 제품에 대해 더 안전한 제품 인증을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4월쯤 첫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독성물질을 줄여 인증받은 기업의 노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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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안전기준확인마크와 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사항 등을 표시한다. 환경부 제공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안전기준확인마크와 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사항 등을 표시한다.
환경부 제공
●안전한 제품 선택… 기업도 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사고 기업의 고위직에게서 제품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업뿐 아니라 정부 등 우리 사회가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낮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무책임과 정보의 부재, 법의 허점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를 보여 준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다.

일상에서 화학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만큼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이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불안을 감수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는 각종 생활용품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기준을 준수하면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잘못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규제는 기본적인 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최소한의 안전판에 불과하다. 알고 있는 물질이 대상이고 대체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이다. 모든 제품에 들어간 원료의 불순물까지 밝히는 전 성분 공개는 기업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불신·불매라는 두려운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전 성분을 공개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합의한 첫 사회적 도구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전 성분 공개 의무화를”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견·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안전 확인은 최소한의 조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판단으로는 미흡하다”며 “전 성분 공개를 법제화하되 중소기업 등이 부담을 느끼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기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특히 “일부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비의도적 물질을 들어 정보 제공을 기피했지만 공개 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 성분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시민·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전 성분 공개가 아닌 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과 유해화학물질, 살생물물질 등이 대상이다. 전 성분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협약 성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 성분 공개에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는 한편 기업이 독성물질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물질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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