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해진 먹는샘물병…상표띠 없애 연간 플라스틱 2460t 줄인다

깔끔해진 먹는샘물병…상표띠 없애 연간 플라스틱 2460t 줄인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03 15:00
수정 2020-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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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일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등 생산 허용
유통기한, 수원지 등 의무표시 사항은 별도 표기해야

“생수병 재활용 편리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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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머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하는 제품 생산을 4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낱개병이 아닌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소포장.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머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하는 제품 생산을 4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낱개병이 아닌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소포장.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4일부터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한해 생산되는 먹는샘물이 약 44억개인 것을 감안할 때 상표띠 없이 생산시 최대 2461t, 병마개에 라벨 부착시 1175t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먹는샘물 페트병은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해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이 불편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낱개 페트병은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할 수 있다. 사무실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 이상 말통 먹는샘물 (PC제품)은 몸통에 부착하던 상표띠를 병목에 부착 가능하다. 또 소포장(2ℓ짜리 6개)은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고 제품은 상표띠 없이 생산해 담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수원지·연락처 등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와 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 소포장 제품은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제 시행에 이어 무라벨 제품 생산 허용으로 페트병 재활용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생산업체는 자원순환 동참으로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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