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5년간 38.8% 감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5년간 38.8% 감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20 14:30
업데이트 2020-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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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량관리제 전국 시행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량 할당
질소산화물 39.7%, 황산화물 37.7% 삭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전국 시행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이 확정됐다.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을 38.8% 감축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20일 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남부·동남권) 12개 시도 799개 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배출량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할당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인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을 일정기준 이상 배출한 곳이다.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0.2t 초과한 사업장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000t(39.7%), 황산화물(SOx)은 3만 9000t(37.7%)을 삭감하게 된다. 먼지는 479t(11.4%) 줄일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발전소·제철소·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충남 등 중부권과 부산·울산 등 동남권역의 삭감량이 많다. 업종별로는 철강·발전부문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삭감량의 71.9%, 87.3%를 각각 차지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배출량 감축에 선제 투자한 조기 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량을 판매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다.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매 가능하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이 축소된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연간 배출량이 20t 미만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키로 했다. 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39%를 차지하는 사업장 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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