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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해삼·멀구슬나무도 수출입 허가

멸종위기 해삼·멀구슬나무도 수출입 허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7 13:13
업데이트 2020-08-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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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해삼 생물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사이테스 적용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는 해삼 등도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환경부는 27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과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생물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Ⅱ에 신규 등재돼 1년간 협약 적용을 유보했다.

해삼류는 살아 있는 생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전체가 적용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대상이다.

CITES에 등재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CITES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식물뿐 아니라 동·식물의 일부 또는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이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국가간 협력을 통해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적용되는 해삼류 등은 국내 유통이 많은 품목으로 관련 업체나 수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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