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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노심 손상되면 7일 안에 부울경 주민 1만 6천명 피폭사망”

“신고리 원전, 노심 손상되면 7일 안에 부울경 주민 1만 6천명 피폭사망”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0 11:09
업데이트 2016-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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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운전 앞둔 신고리원전 3·4호기
상업운전 앞둔 신고리원전 3·4호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신고리3호기(왼쪽)는 상업운전을 앞두고 시운전중이며 신고리4호기는 완공단계로 내년에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에서 노심이 손상되는 큰 사고(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부산·울산·경남 주민 1만 6000여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50년동안 280만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을 주축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탈핵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영춘 의원은 “어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으로 국민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중대사고가 나면 원전 주변 80㎞에 사는 주민 1만 624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고시를 개정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예외적으로 중대사고 평가에서 제외했다.

탈핵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는 ‘중대사고를 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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