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1 17:31
수정 2016-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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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한국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옥시 사무실에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종 배상안과 관련된 대답을 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한국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옥시 사무실에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종 배상안과 관련된 대답을 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 피해자 단체 “국정조사 중 배상안 발표···책임 회피용”

또 “국정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진정성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국회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어 1일 조간신문에 사과 내용을 담은 광고까지 냈다. 이에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의 경우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대부분 내용이 같지만 법률 지원 비용을 늘리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최종 배상안을 옥시는 국정조사를 받는 중에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면서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 배상액이 법조계가 마련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면서 “옥시는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데도 이를 교묘히 악용해 3∼4단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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