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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쓰레기분리시스템…경기 3개 시 첫 도입

단독주택도 쓰레기분리시스템…경기 3개 시 첫 도입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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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남양주 4개 읍·동 1만2천여가구 대상

경기도는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특정 요일에 거두어 가는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다음 달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행신동(1천420가구), 의정부시 가능 1동(8천47가구), 남양주시 진건읍(2천323가구)·평내동(649가구) 등 4개 읍·동 단독주택가다.

분리수거함은 행신동 30개, 가능1동 40개, 진건읍 30개, 평내동 8개가 설치돼 반경 50m 안팎의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한다.

수거함 종류는 종량제봉투수거함, 음식물봉투수거함,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 3종이다.

해당 지역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을 관리인력으로 채용하고, 재활용품 매각 수입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도 환경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6∼12월 7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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