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현대차 울산공장 폐유 방류

녹색기업 현대차 울산공장 폐유 방류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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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등 13곳 적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어겨 적발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경고·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받아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수질 감시를 위해 물을 뜨러 가면 ‘녹색기업인데 왜 점검하느냐’며 지도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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