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탱크로리 전복…하천에 염화철 유입

청원서 탱크로리 전복…하천에 염화철 유입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원군에서 화학약품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 일부 화학약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청원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한 화학약품 판매업체 입구에서 이 업체의 탱크로리가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염화제2철 2t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다.

사고 직후 청원군과 환경당국은 방제팀을 긴급 투입하고 도로 위에 쏟아진 염화제2철을 흡착포로 제거하는 등 방제작업에 나섰다.

또 하천으로 유입된 염화제2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둑을 만들어 오염된 하천을 막고,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축산 분뇨 분해물질로 사용되는 염화제2철은 물과 섞이면 산도를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염화제2철이 수용성 물질이라 인위적인 분리가 쉽지 않아 물과 자연스럽게 희석될 수 있도록 방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다행히 하류인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차단한 상태”라며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하천의 산도를 높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