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역별 충원율 비교해 정원감축 유도, 회생 가능성 없는 대학은 퇴출까지

권역별 충원율 비교해 정원감축 유도, 회생 가능성 없는 대학은 퇴출까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22 17:35
업데이트 2021-12-22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발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한계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을 자율적으로 개선 역량을 갖춘 ‘자율혁신대학’과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과 함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충원율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 기준을 정했다”면서 “하위 몇 퍼센트까지 포함할지는 대학들 계획을 받아 내년 상반기쯤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가리킨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이행과제 점검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해 이행과제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재정위험대학은 재정진단을 통해 ‘자율적 구조개선-회생지원-폐교시 청산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 임금 체납 등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2000년 82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 6000명으로 내려앉았고, 이에 따른 미충원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도 늘고 있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12곳이었고, 올해는 27곳에 달한다.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