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8-24 22:10
수정 2021-08-25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류 기재사항 달라 불합격 처리 해당”

이미지 확대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고 봤다.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번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법상 예정 처분결정으로, 앞으로 2~3개월에 걸쳐 청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최종)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8-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